위치정보는 사용자 개인의 움직임, 생활 패턴, 소비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고도로 민감한 정보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로 분류하고, 수집·이용 시 매우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치정보는 타깃 광고, 물류 최적화, 맞춤형 콘텐츠 제공 등에서 핵심적인 데이터 자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서비스 운영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위치정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수집 및 활용에 있어 어떤 법적 차이와 실무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상세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위치정보를 별도의 법률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별도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을 규제하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위치정보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 개인위치정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위치정보
- 위치정보: 단순한 지리좌표나 위치 이력
이 중 개인위치정보는 민감정보에 준하는 보호 수준을 적용받으며, 이를 수집·이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명시적 동의’란 단순히 “이용약관에 포함된 문구를 체크하는 수준”이 아닌, 별도 고지 및 수집 동의 창을 통해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허용 의사를 표현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위치 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해야 하며, 위치정보 이용·제공 내용을 일정 기간 보관하고 사용자에게 통지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위치정보를 별도 법률, 별도 감독기관, 별도 동의 체계로 규제하고 있어, 단순한 개인정보 수집보다 훨씬 엄격한 절차와 요건이 요구됩니다.
미국은 위치정보에 대한 연방 통일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통일된 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주법이나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관련 규제가 존재하며, 최근에는 민감한 위치정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급속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위치정보를 ‘민감정보(sensitive data)’의 일종으로 간주하며,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한 타깃 광고, 행동 분석 등의 사례에 대해 기만적이거나 불공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연방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FTC가 권고 또는 소송을 통해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구조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CPRA는 위치정보를 ‘민감정보(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정보를 활용한 광고, 분석 등에는 사용자에게 “처리 제한 요청권(Limit the Use of My Sensitive PI)”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본 구조는 옵트아웃(opt-out)이며, 사전 동의(opt-in)를 강제하지는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위치정보 보호에 있어 분산적이고 산업별 대응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통일된 기술 기준이나 동의 방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집 방식 및 UI/UX 구현 방식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한국은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앱이나 웹에서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과정은 반드시 별도 창 또는 설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용자는 “위치정보를 제공하시겠습니까?”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확인한 후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대체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위치정보 제공 동의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분리되어야 하며, 한 번의 동의로 모든 정보 활용에 포괄적으로 동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위치정보 수집은 최소화가 원칙이며, 서비스 목적과 무관한 정보까지 자동 수집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높습니다.
반면 미국 앱이나 웹사이트의 경우, 위치정보가 앱 설치 또는 브라우저 접속 시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본 수집’ 상태에서 사용자가 설정을 변경해야 하는 옵트아웃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서비스에서는 “사용자의 위치를 바탕으로 근처 매장을 추천합니다”라는 식의 문구로 기능의 일환처럼 위치 수집을 안내하고, 법적 동의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용자 경험에도 영향을 미치며, 한국 사용자는 위치 수집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동의 과정에 민감한 설계를 요구하는 반면, 미국 사용자는 서비스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적용 사례
예를 들어 음식 배달 앱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한국에서는 배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를 수집할 경우, 앱 설치와 별도로 위치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명시적으로 UI 상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모두를 고려해,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반면 미국에서는 앱 설치 시 기본 위치정보 접근을 허용해 놓고, 사용자가 설정을 통해 끌 수 있게 구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방식은 사용 편의성을 높이지만, 한국에 적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사용자의 위치를 활용해 근처 오프라인 매장을 추천하거나, 특정 지역에만 노출되는 광고 캠페인을 실행하는 경우도 유사합니다. 이러한 ‘지리 기반 타기팅’도 위치정보 처리에 해당하므로, 수집 항목, 활용 목적, 보관 기간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비동의 시에도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메타 광고,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등 위치 기반 타기팅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광고 도구 자체가 사용자 위치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운영자가 해당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고, 수집 항목이 무엇인지 숙지한 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글로벌 서비스 운영 시 권장되는 위치정보 수집 전략
위치정보는 수집의 민감성, 활용 가치, 규제 리스크가 모두 높은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시거나, 앱스토어, 광고 플랫폼 연동을 고려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 기본적으로 위치정보는 수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명확히 고지 후 수집
- 국가별 법령에 맞춘 동의 시스템 분리 적용 (예: 한국에서는 사전 동의, 미국에서는 기본 활성화 + 옵트아웃 제공)
- 위치정보 활용 목적을 세분화하여 사용자에게 안내하고, 개별 설정할 수 있게 설계
- 광고 및 분석 도구에 포함된 위치 추적 기능 여부 사전 확인
-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위치정보 수집 여부, 활용 목적, 보유 기간, 제삼자 제공 여부를 명시
특히 한국에서는 위치 기반 광고 또는 사용자 행동 기반 분석이 포함될 경우, 동의 창이 누락되거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해당 항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 거절 사유가 되기도 하므로, 실무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위치정보는 매우 유용한 데이터이지만 동시에 민감한 개인정보로 간주하며, 수집과 활용에는 국가별로 뚜렷한 법적 차이와 절차적 요건이 존재합니다. 한국은 위치정보법을 통해 강력한 사전 동의 체계와 감독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분산적이고 옵트아웃 기반의 자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 또는 광고 도구 운영자께서는 이러한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국가별로 사용자 통제권을 반영한 맞춤형 UI/UX와 동의 체계를 구성해야 하며, 이는 광고 플랫폼 연동, 사용자 신뢰 확보에 있어 핵심적인 경쟁 요소가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안면 인식 기술과 같은 고위험 민감정보에 대한 규제 차이를 중심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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