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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시리즈

자동화된 프로파일링 – 한국과 미국은 사용자 권리

by 250623 2025. 7. 11.

온라인 환경에서는 사용자의 행동, 관심사, 구매 이력 등을 기반으로 자동화된 분류와 분석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흔히 ‘추천 알고리즘’ 또는 ‘프로파일링’이라 부르며, 맞춤형 광고, 콘텐츠 추천, 신용 평가, 보험 심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 기술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동화된 결정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왜 특정 정보나 광고를 보게 되는지 알기 어렵고, 차별이나 오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자동화된 프로파일링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다른 법적 기준과 사용자 권리 보장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비교하고, 실무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를 정리해드립니다.

 

프로파일링이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는가?

프로파일링(Profiling)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을 자동으로 분류하거나, 특정 행동을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검색 기록, 구매 이력, 클릭 패턴,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상품을 추천하거나, 대출 심사에서 위험도를 판단하거나,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비즈니스 입장에서 효율성과 타겟 정확도를 높이는 데 매우 유용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보 비대칭: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고, 어떻게 분석되는지 알 수 없음
  • 불투명한 기준: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이 공개되지 않음
  • 차별 가능성: 데이터 편향으로 인해 부당한 불이익 발생 가능
  • 권리 부재: 자신에 대한 자동화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움

따라서 프로파일링은 단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주권, 인간 존엄성, 평등권과 직결되는 프라이버시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한국은 프로파일링에 대한 권리를 법으로 보장합니다.

유럽연합은 GDPR 제22조를 통해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처리(프로파일링 포함)에 기반한 의사결정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법적 효과를 가지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업은 해당 처리에 대한 사전 고지와 인간 개입 옵션 제공, 이의제기권 보장을 해야 합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구조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자신에 대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 요구, 이의제기, 해당 판단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왜 나에게 이 광고가 노출되었는가?”, “왜 이 상품이 추천되었는가?”를 문의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해 “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입니다” 수준을 넘는 정당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과 영향,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실제 판단이 법률적 효과(계약, 가격 등)를 가지는 경우에는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과 한국은 프로파일링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인권 문제로 접근하며, 사용자에게 거부권, 설명을 받을 권리, 인간 개입을 요구할 권리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율 규제 중심, 강제력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은 프로파일링이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명확한 연방 법률로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 고용, 의료 분야에서는 특정 법률(FCRA, ECOA, HIPAA 등)을 통해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프로파일링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광고 기반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화된 분류를 진행하더라도, 해당 기준이나 모델을 공개하거나 설명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프로파일링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AI 기반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판단 기준은 ‘영업 비밀’로 간주되어 정보공개 요청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다만, 일부 주법에서는 제한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 캘리포니아주의 CPRA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청과 이의제기 권한을 명시
  • 콜로라도주는 특정 위험도 판단에 대해 사람의 개입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전반적 기조는 "기업 자율성 우선 + 사후적 책임 추궁"이며, 이는 한국이나 유럽의 사전 고지·통제 중심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구조입니다.

 

실무자가 적용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 전략

디지털 서비스나 광고를 운영하면서 프로파일링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실무자는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1.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에 프로파일링 존재 여부와 작동 방식 명시
    – 예: “본 서비스는 사용자 활동을 기반으로 맞춤형 추천 및 광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프로파일링 결과에 기반한 판단이 법적 또는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 별도 고지
    – 예: 보험료 산정, 신용등급, 맞춤형 가격 제공 등
  3. 사용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연락처 및 절차를 명확히 안내
    – 예: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 접수 후 수동 검토 가능
  4. 추천 시스템의 알고리즘 개요를 안내하거나, 인간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선택지 제공
    – 특히 민감한 서비스(의료, 금융 등)일수록 필수
  5. 프로파일링에 사용되는 데이터 범위 최소화 및 주기적 점검
    – 필요한 데이터만 수집하고, 예측 정확도가 낮거나 편향이 발생하는 경우 개선

특히 구글 애드센스, 메타 광고,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이 자동화된 판단을 통해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구조라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고, 사용자의 통제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승인 유지 및 플랫폼 신뢰에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자동화된 프로파일링은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서 필수적인 기능이 되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가시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유럽은 이를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설명 권리, 거부권, 인간 개입 요구권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설계 시 보다 정교한 고지·동의·통제 체계가 요구됩니다. 반면 미국은 자율 규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산업이나 주 단위로 제한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실무자는 이와 같은 규제 철학의 차이를 인지하고, 사용자 중심의 설명 가능하고 투명한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프라이버시 보호와 광고 효율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