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암호화와 안전한 데이터 저장 방식은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동의 절차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지 않으면 개인정보는 언제든 유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상당수는 저장 방식이 부실하거나, 암호화 조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저장하고 암호화하는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은 이 영역에서도 분명한 규제 철학의 차이를 보입니다. 본 글에서는 암호화 기술과 데이터 저장 정책을 중심으로 양국의 개인정보 보호 접근 방식을 비교하고, 실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법령에서 암호화 및 안전 저장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암호화, 접근 통제, 백신 설치, 접속기록 관리, 물리적 보안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비밀번호 등은 법적으로 암호화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은 암호화 알고리즘, 키 관리, 저장매체 암호화, 데이터베이스 보안 등 세부 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서버에 저장될 때 AES-256, SHA-256 등 검증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되어야 하며, 복호화 키는 별도 보관해야 하며 접근 권한도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은 웹사이트, 모바일 앱, IoT 기기,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모든 플랫폼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중소기업과 개인 운영자도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미국은 ‘합리적인 보안 조치’ 수준에서 자율 규제합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암호화나 저장 방식에 대해 명시적으로 법령에서 강제하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HIPAA(건강정보), GLBA(금융정보), COPPA(아동 정보) 등 일부 산업별 법에서는 민감한 정보에 대한 암호화 또는 접근 제어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데이터 관리’를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암호화와 안전 저장 방식은 권고사항이며, 기업의 보안 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지만, 실제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FTC나 주 법무 장관이 조사에 나서 “기업이 합리적인 보안 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패스워드가 평문으로 저장되었거나, 고객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공개된 클라우드에 저장되었다면, 사고 발생 시 불합리한 조치로 간주하여 벌금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어떻게 저장·암호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상 세부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기업마다 보안 수준의 편차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기술 구현 방식에서도 보수적인 한국, 유연한 미국
한국은 개인정보 저장 시스템을 설계할 때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 보안 수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시스템 감사를 통해 그 구현 여부가 확인됩니다. 예컨대, 홈페이지 회원가입 기능에서 비밀번호를 수집할 경우 단방향 암호화(SHA-256 이상) 적용은 기본이며,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백업 파일에 저장되거나, 로그 파일에 기록되는 경우도 법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 인증 제도인 ISMS, ISMS-P 인증 제도를 통해 기업의 데이터 보안 체계를 외부 기관이 점검하며, 이를 통해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적정성 ▲서버 접근제어 ▲클라우드 보안 ▲재해복구 백업 시스템 등의 항목을 평가받습니다. 이는 한국 내에서 B2B 또는 정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암호화 기술 자체는 오히려 가장 앞선 국가이지만, 법적 강제력이 약하고, 자율 보안에 의존하는 구조이다 보니 기업마다 보안 적용 수준이 다를 수 있으며, 오픈소스 기반의 경량 암호화 구조나 API 기반 보안 방식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연성과 개발 속도에는 유리하지만, 정보보호의 균질성 확보에는 한계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실무자가 적용할 수 있는 암호화 및 저장 전략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암호화하는 과정은 단지 개발자나 보안 담당자의 역할이 아니라, 전반적인 서비스 설계와 운영 전략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항목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암호화 알고리즘은 반드시 국가에서 인증한 기준(AES, SHA, RSA 등)을 사용하고, 자체 제작 또는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은 사용을 지양합니다.
- 복호화 키는 분리 저장하고, 해당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은 최소 인원에게만 부여합니다.
- 로그 파일 또는 백업 파일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필터링 또는 자동 마스킹 기능을 구현합니다.
- DB는 물리적으로 별도 서버에서 암호화된 형태로 관리하며, 클라우드 사용 시에는 해당 업체의 데이터 암호화 지원 여부 및 보안 인증 여부(ISMS, ISO/IEC 27001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암호화 및 저장 방식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명확히 서술하고,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알기 쉬운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구글, 메타 픽셀, 애널리틱스 등의 글로벌 광고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도구에서 수집된 정보가 서버에 어떻게 저장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한 후 정책 문서에 반영하는 것이 애드센스 승인 및 광고 게재 안정성 확보에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암호화와 데이터 저장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술 기반이며, 한국과 미국은 이 영역에서도 확연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법령과 고시를 통해 보안 기술 기준을 명확히 강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형사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반면 미국은 자율적 보안 체계를 바탕으로 하되, 사고 발생 시 사후 책임 추궁 중심의 제재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 웹사이트 운영자, 광고 관리자께서는 자신이 수집한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고,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최소한 한국법과 GDPR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관리 조치를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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