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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시리즈

데이터 수집 및 제3자 제공 – 미국과 한국의 실무 차이 분석

by 250623 2025. 7. 4.

개인정보 보호법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현장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누구에게 제공하며, 그 과정을 사용자에게 어떻게 고지하고 동의받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광고, 마케팅, 분석 도구,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일반화된 오늘날, 제삼자 제공은 매우 일반적인 비즈니스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데이터 수집 및 제삼자 제공을 규정하는 방식, 사용자 통제권, 동의 절차 등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두 국가의 실무 차이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비교하고, 사업자가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목적별 동의’와 ‘사전 고지’를 철저히 요구합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부터 사전 고지와 명확한 동의를 요구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수집 항목, ▲수집 목적, ▲보유·이용 기간, ▲제공받는 자(제삼자), ▲제공 목적 등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아야만 데이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특히 제삼자 제공의 경우, 단순히 “당사자는 제휴사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라는 포괄적 표현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공받는 자의 명칭 또는 구체적 범위,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등을 모두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그 후 동의가 있을 때만 법적으로 정당한 데이터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광고 목적이나 마케팅, 맞춤형 추천 등 상업적 목적의 수집일 경우, 선택 동의 항목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곧 데이터 활용이 기업의 일방적 행위가 아니라, 정보 주체의 권리에 기반한 행위여야 한다는 철학이 제도 전반에 반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사전 고지’보다는 ‘옵트아웃’을 중심으로 합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율 규제 모델을 채택해 왔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및 제삼자 제공에도 포괄적 고지와 사후 통제(opt-out)가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웹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Privacy Policy’ 문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고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어떤 앱을 설치하거나 웹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자동으로 광고 ID, 위치 정보, 기기 정보 등이 수집되며, 해당 정보는 광고 네트워크, 분석 도구 제공사,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 등 여러 제삼자에게 전송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단지 ‘설정에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만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CCPA 및 CPRA와 같은 주법에 따라 “Do Not Sell My Personal Information” 또는 “Do Not Share” 버튼을 제공해야 하는 사이트도 생겼지만, 여전히 이러한 통제 수단은 기본값이 아닌 사용자 주도 설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데이터 수집과 제공은 기본적으로 허용되며, 사용자가 직접 거부 설정을 하지 않는 이상 지속된다는 철학이 기반이 됩니다.

 

제삼자 제공에 대한 법적 기준도 양국은 뚜렷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제삼자 제공을 매우 민감하게 다루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 없는 제삼자 제공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법령에 근거하거나, 법원의 명령, 생명·신체 보호 등의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삼자 제공은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정보 주체가 이를 거부할 권리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3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즉 국외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국가,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정보 보호조치 내용까지 고지해야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데이터가 이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은 클라우드 서버 사용, 애널리틱스 연결, 해외 광고 플랫폼 연동 등 광범위한 실무에 영향을 줍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데이터가 제삼자에게 넘어가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기 위한 조건은 훨씬 단순합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우리는 당신의 데이터를 광고 파트너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만 하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CCPA/CPRA는 ‘판매(sale)’ 또는 ‘공유(share)’ 개념을 통해 일부 제한을 두고 있으나, 그 해석은 법률적으로 유연하고, 위반 시에도 과징금보다는 시정명령 중심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사례 비교

예를 들어, A 기업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구글 애드센스, 페이스북 픽셀, 네이버 애널리틱스 등 다양한 제삼자 스크립트를 삽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페이지 접속 시 자동으로 사용자 쿠키, 행동 패턴, 광고 반응률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휴된 플랫폼으로 전송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구성할 경우,

  • 각각의 제3자에 대한 고지
  • 데이터 항목 및 활용 목적 명시
  • 동의 여부 체크 기능 제공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콘텐츠 이용 제한 금지
    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비동의 시 광고 또는 분석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에서 동일한 구조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 단순히 ‘Privacy Policy’에 “우리는 제삼자 광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만 하고,
  • 사용자에게 “설정에서 거부 가능” 또는 “쿠키 설정 페이지에서 선택 가능”이라는 안내만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기술 구조를 운용하더라도 법적 리스크, 사용자 경험, 승인 심사 평가에서 큰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특히 구글 애드센스는 최근 유럽 및 한국 기준에 맞춘 투명한 사용자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식 구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글로벌 운영에 더 유리한 전략이 됩니다.

 

사업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공통 체크리스트

데이터 수집 및 제삼자 제공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이해한 후에도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 요소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1. 어떤 데이터를 어떤 기술로 수집하고 있는가?
  2. 해당 데이터는 어떤 제삼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송되는가?
  3. 사용자에게 이 사실이 충분히 고지되고, 동의를 받았는가?
  4. 비동의 시 기능을 차단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는가?
  5. 국외 이전의 경우, 정보보호 대책과 사용자 통제권이 보장되는가?

특히 한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나 글로벌 애드센스 광고 노출을 목적으로 하는 블로그/웹사이트를 운영하신다면, 미국식 자율 고지 방식보다는 한국·EU 기준의 투명하고 명시적인 동의 체계를 구현하셔야 합니다. 이는 단지 법률 준수를 위한 대응이 아니라, 애드센스 승인 및 광고 지속성 확보, 사용자 신뢰 형성, 국제적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및 제삼자 제삼자 제공은 현대 디지털 서비스에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그 처리 방식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은 사전 동의와 목적별 구분, 제삼자 고지 및 통제권 보장을 필수로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사후 고지 및 옵트아웃 중심의 자율 규제 구조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기술 구조라도 법적 책임, 사용자 신뢰, 서비스 설계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유럽은 구글 애드센스, 메타 광고, 애널리틱스 등 글로벌 툴의 사용 조건에 점점 더 GDPR 수준의 투명성과 사용자 권리 구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서비스 운영자는 이러한 차이를 반드시 인지하고 설계·운영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수집·제공 체계를 넘어, 광고 타겟팅과 맞춤형 마케팅 실무에서의 양국 차이를 중심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