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시리즈

광고 타겟팅과 개인정보 보호 – 한국과 미국의 광고 기준 차이

250623 2025. 7. 11. 08:45

오늘날 온라인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보여주는 단계를 넘어, 사용자의 관심사, 위치, 검색 기록, 방문 이력 등을 기반으로 정밀하게 타기팅 되는 구조로 발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맞춤형 광고는 기업에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법적 문제와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광고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다르게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고 전략 설계 시 국가별 법률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본 글에서는 광고 타기팅과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이 어떤 기준 차이를 보이며, 실무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상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광고 타기팅을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미국은 연방 단위의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는 국가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은 대부분 산업별 규제 또는 주(state) 단위 규제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광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타기팅 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자율 규제에 기반한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사용자가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할 때 자동으로 쿠키가 설정되고, 이 쿠키를 통해 광고 네트워크가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명시적 동의 없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광고주 또는 플랫폼은 ‘Privacy Policy’를 통해 “당신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사실만 고지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캘리포니아의 CPRA(California Privacy Rights Act)나 버지니아주, 콜로라도주 등의 주 단위 법에서는 광고 목적의 데이터 활용에 대해 ‘옵트아웃 권리(Do not sell or share my personal information)’를 보장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도 사전 동의(opt-in)가 아닌 사후 설정 변경 기반의 통제 구조이며, 사용자가 설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타기팅 광고는 기본적으로 허용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광고 규제 구조는 “광고 효율성 우선, 사용자의 통제는 선택사항”이라는 철학에 기반해 있으며, 이는 플랫폼 운영자에게 높은 자율성을 제공하지만,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맞춤형 광고에 대해 ‘명시적 동의’를 요구합니다.

한국은 광고 타기팅을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행태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자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고지와 선택 동의(opt-in)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행태정보 기반 광고(Behavioral Advertising)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 수집하는 행태정보의 항목
  • 수집 목적 및 이용 방식
  • 보유 기간
  • 제삼자 제공 여부 및 제공 대상
  • 거부권 행사 방법

또한 한국에서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동의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광고 타기팅을 단순한 서비스의 일부로 보는 미국과 달리, “개인의 정보 주권을 보장받아야 할 독립된 행위”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2023년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구글 애드센스, 메타 픽셀, 애널리틱스 도구 등에서 수집되는 광고 식별 정보(IP, 쿠키, 광고 ID 등)에 대해서도 사전 고지·동의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자라면 이러한 규정을 반드시 인지하고, 정확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동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구글 애드센스 등 글로벌 도구 사용 시의 적용 차이

구글, 메타, 틱톡,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은 자사 시스템이 자동으로 수집하는 쿠키, 픽셀 정보, 광고 ID 등을 활용해 사용자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구조를 기본값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는 해당 정보의 수집과 사용 여부를 명시적으로 동의받은 뒤에야 개인화 광고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개인화 광고(Non-personalized ads)만 노출 가능합니다.

실제로 구글은 한국 사용자 대상 서비스에서 Consent Mode를 적용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쿠키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애드센스에서도 비개인화 광고만 노출되고, CPM(광고단가)이 절반 이상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반대로 미국 사용자 대상 페이지에서는 동의 없이도 쿠키를 통한 개인화 광고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국 서비스 운영자 또는 블로거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광고 목적의 제삼자 수집’ 항목 명시
  • 쿠키 동의 팝업 또는 배너를 통해 광고 쿠키 사용 여부 선택 기능 제공
  • 구글 Consent Mode를 통해 동의 상태에 따른 광고 유형 자동 조정 설정
  • 개인화 광고와 비개인화 광고의 수익 차이를 고려한 콘텐츠 전략 병행

이러한 방식은 단지 법적 의무 이행뿐 아니라, 애드센스 승인 유지 및 광고 수익 극대화를 위한 핵심 운영 전략이 됩니다.

 

실무자가 고려해야 할 국가별 광고 설계 전략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한국과 미국 사용자 모두를 타깃으로 하는 웹사이트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국가별 맞춤 광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분한국 기준미국 기준
타겟 광고 동의 방식 사전 명시적 동의(opt-in) 필수 사후 거부(opt-out) 또는 고지 중심
쿠키 동의 배너 필수 적용 권장 선택 사항, 일반적 고지로 대체 가능
맞춤형 광고 제공 조건 동의 후 가능 동의 없이도 제공 가능
비동의 시 광고 처리 비개인화 광고 전환 기본 개인화 광고 유지
법령 기반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CPRA 등 주별 규제 + FTC 권고
 

이러한 구조를 반영하여 서버 위치, 동의 방식, 광고 단가 전략을 국가별로 분리 적용하면, 법적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광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애드센스 승인 이후 본격적인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 콘텐츠 주제 자체도 타깃 광고 단가가 높은 금융, 건강, 보험, 법률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하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 타기팅은 온라인 수익의 핵심 요소이지만, 그 기반이 되는 개인정보 활용 구조는 국가마다 엄격히 구분됩니다. 미국은 자율 규제와 옵트아웃 구조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운영자의 재량이 넓은 반면, 한국은 정보주체의 권리 중심으로 동의 기반의 정교한 구조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실무자는 국가별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광고 도구 사용 시 수집 항목, 수집 주체, 동의 방식 등을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광고 수익의 안정성은 물론, 사용자 신뢰 확보와 플랫폼 승인 유지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