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이전 정책,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은?
디지털 서비스는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글로벌 플랫폼 위에서 운영되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저장, 해외 광고 도구 연동, 고객 응대 시스템 운영, 개발 외주 등에서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것은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전송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각국은 이를 민감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데이터 국외 이전에 대해 어떻게 다른 기준과 정책을 적용하는지,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실무적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국외 이전 시 사전 동의와 고지 의무가 필수입니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및 시행령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반드시 정보 주체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 이전이란 단순히 해외 서버에 저장하거나, 외국에 있는 기업의 시스템과 연동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는 반드시 다음 항목을 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국외 이전 대상자 (기업명, 연락처 등)
- 이전 국가
- 이전 일시 및 방법 (예: API 연동, 클라우드 저장 등)
- 이전 목적
-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보유 및 이용 기간
이 고지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며, 동시에 동의 절차를 통해 사용자에게 별도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제휴사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필수입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면 과징금, 시정명령,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며, 실제로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기업들이 이에 대한 사전 고지를 누락해 행정조치를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특히 구글 애드센스, 메타, 아마존 등의 글로벌 광고 도구를 사용할 경우, 이들이 수집한 쿠키, IP, 사용자 식별 정보가 미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의 서버로 이전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고지와 동의 체계를 마련해야 승인 및 광고 게재 유지에 유리합니다.
미국은 데이터 국외 이전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대해 별도의 법적 제한이나 통제 장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럽, 아시아, 남미 등 어디로든 이전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가 어떤 서버에 저장되든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기본적으로 정보의 흐름을 자유롭게 두고, 기업의 책임성과 자율성에 기반하여 규제하는 철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보가 이전된 국가에서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를 사용자에게 고지할 책임은 있으며, 민감한 정보를 다룰 경우에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사후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 기업이 유럽연합(EU)의 GDPR을 적용받는 경우,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호 수준이 보장되는 협정(SCC, DPF 등)에 따라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EU-US Data Privacy Framework’가 최근 체결되어, 미국 기업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적정성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도 어디까지나 외국 정보 보호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조치이지, 미국 자체가 국외 이전을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한국처럼 ‘사전 고지 및 동의’를 강제하는 방식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국외 이전 상황과 리스크
서비스 운영자가 겪는 대표적인 국외 이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AWS, Azure, Google Cloud 등을 통해 웹사이트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운영할 경우, 물리적 서버가 해외에 위치할 수 있으며 이는 국외 이전에 해당합니다.
- 광고 및 분석 도구 연동: 구글 애드센스, 구글 애널리틱스, 메타 픽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리티 등은 자동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국외 서버로 전송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 CRM/메일 플랫폼 사용: Mailchimp, HubSpot, ActiveCampaign 등 외산 CRM 도구를 활용해 이메일 마케팅을 운영하면, 수집된 고객 정보가 미국 또는 제3 국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 개발 외주 및 기술 지원: 해외 개발업체 또는 운영대행사에서 서버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실시간 로그 분석 권한을 위임하면 간접적인 국외 이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지와 동의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애드센스 승인 지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조치, 사용자 불신 증가, 파트너사 계약 해지 등 다양한 실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고지 및 동의 절차
한국 기준에서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이전 대상 데이터 항목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예: IP 주소, 쿠키 ID, 접속 로그 등)
-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국외 이전 항목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고, 이전 국가, 이전받는 자의 명칭, 보유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 회원 가입 또는 쿠키 배너, 광고 동의 창 등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단순한 포괄 동의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 수탁업체와의 계약서를 통해 데이터 보안 조치, 재이전 금지, 책임 범위 등을 명시한 위탁 계약서 또는 공동관리 협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동의 거부 시에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설계하며, 특정 기능(예: 개인화 광고, 자동 추천 등)에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특히 애드센스 승인 심사에서는 이러한 국외 이전 항목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 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사용하는 광고 도구와 불일치할 경우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실사용 도구의 목록과 수집 항목을 파악한 후, 맞춤형 문구로 반영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데이터의 국외 이전은 디지털 비즈니스의 현실적인 구조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이며, 각국은 이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제 철학과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보 주체의 권리를 중심으로 사전 고지 및 명시적 동의 체계를 강제하고 있으며, 미국은 상대적으로 자율 규제를 기반으로 하되, 사후 책임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도구와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웹사이트나 앱은 국외 이전이 기본 전제로 깔린 구조이므로, 서비스 운영자는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한국 기준에 부합하는 고지와 동의 체계를 반드시 설계해야 하며, 이는 단지 법적 의무를 넘어서 애드센스 승인, 파트너 협력, 브랜드 신뢰 구축에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GDPR과 한국법을 비교하며, 디지털 인권 관점에서 양국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진화시키고 있는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